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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솔개204
화끈한솔개204

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중소기업은 어찌되나요?

기존노동관행으로 진정넣었고 노동부는 노측편을 들어주었고 체불임금 확인하에 시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후 노무법인등을 대응하고 있고 수용 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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