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노동관행으로 진정넣었고 노동부는 노측편을 들어주었고 체불임금 확인하에 시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후 노무법인등을 대응하고 있고 수용 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