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중소기업은 어찌되나요?
기존노동관행으로 진정넣었고 노동부는 노측편을 들어주었고 체불임금 확인하에 시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후 노무법인등을 대응하고 있고 수용 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른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해당 임금체불이 범죄인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노동관행으로 진정넣었고 노동부는 노측편을 들어주었고 체불임금 확인하에 시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후 노무법인등을 대응하고 있고 수용 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거죠??
☞ 임금체불에 경우 벌금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노동관행으로 진정넣었고 노동부는 노측편을 들어주었고 체불임금 확인하에 시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후 노무법인등을 대응하고 있고 수용 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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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상이라면,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벌금부과가능성)
그리고 회사에 점검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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