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
22.08.03

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7월달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저랑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협의해서 일주일만에 관뒀거든요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미지급 되었어요

법상 제시되어있는 14일 이내 지급일도 경과되었구요


일주일치 급여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못준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