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한지 1달이 안된 직원의 결근처리와 다음달 월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 한지 1달이 되지 않아 개인사정(병원진료 등)으로 2일 결근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결근처리하고 급여공제처리 가능여부와
급여공제처리를 하면
만근을 하지 못해도 다음달에 월차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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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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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없이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에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