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

입사 한지 1달이 안된 직원의 결근처리와 다음달 월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 한지 1달이 되지 않아 개인사정(병원진료 등)으로 2일 결근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결근처리하고 급여공제처리 가능여부와

급여공제처리를 하면

만근을 하지 못해도 다음달에 월차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없이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에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