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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4.03.24

주식 확정소득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량 한 주식을 10달러, 20달러, 30,40,50에 각 10주씩 산 뒤

1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면 양소세 부과 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선입선출로 900달러를 번건가요?

후입선출로 500달러?

평단가가 30이니 700달러?


"확정수익이 250만원을 넘었을 때 22% 과세"에서 과세 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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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 시에는 여러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하여 통상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납세자의 요청시 증권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산출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이동평균법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