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량 한 주식을 10달러, 20달러, 30,40,50에 각 10주씩 산 뒤
1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면 양소세 부과 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선입선출로 900달러를 번건가요?
후입선출로 500달러?
평단가가 30이니 700달러?
"확정수익이 250만원을 넘었을 때 22% 과세"에서 과세 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 시에는 여러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하여 통상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납세자의 요청시 증권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산출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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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이동평균법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