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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관박쥐290
스마트한관박쥐29023.10.27

급여인상후, 근로자별 소급분 차등적용 가능한지

23년 10월 급여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인상분 소급 적용을 하여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직 직급별 월급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2년도 입사자는 소급적용을 23년10월부터 급여인상은 되지만 소급은 해주지 않고, 21년도 이전 입사자는 소급분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는 시점인 23년 1월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근무하였는데, 이런 차별적 소급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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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을 입사일별로 상이하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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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년 입사자에 비해 2022년 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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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설사 특정 인원에게만 소급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더라도 근속연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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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시 소급분 지급의 차등적용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인상분 지급여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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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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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분을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임금인상은 법에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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