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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관박쥐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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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급여인상후, 근로자별 소급분 차등적용 가능한지

23년 10월 급여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인상분 소급 적용을 하여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직 직급별 월급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2년도 입사자는 소급적용을 23년10월부터 급여인상은 되지만 소급은 해주지 않고, 21년도 이전 입사자는 소급분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는 시점인 23년 1월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근무하였는데, 이런 차별적 소급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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