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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악어249
순한악어24923.01.30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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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관련한 규정들의 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규정에서 소급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급 적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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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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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되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시점은 협상타결이 된 시점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적용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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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1/1 ~ 12/31으로 되어 있다면

    보통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지급 시에는 애초에 연봉계약을

    체결일 ~ 12/31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봉계약서 기타 조항 또는 특약에 별 내용이 없다면 임금체불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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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연봉협상시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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