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관련한 규정들의 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규정에서 소급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급 적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