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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악어249
순한악어249
23.01.30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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