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관련한 규정들의 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규정에서 소급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급 적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근로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되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시점은 협상타결이 된 시점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적용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1/1 ~ 12/31으로 되어 있다면
보통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지급 시에는 애초에 연봉계약을
체결일 ~ 12/31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봉계약서 기타 조항 또는 특약에 별 내용이 없다면 임금체불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연봉협상시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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