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봐주세요현재 아파트 공동명의인데 저희 부모님이 전세계약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때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실거주할 계획이에요. 아내만 당분간 일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명의자 두명이 모두 같이 사는건 아니고 한사람만 실거주해도 인정이되나요?
아니요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부 2년 거주해야합니다.
아내분만 따로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둔다면 실거주요건이 충족이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직장전출등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인정을 해주기도 하니
전출로 인한 세대분리의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국세청의 서면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