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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보석새43
갸름한보석새4321.11.25

직원이 실수해서 거래처와 합의를 봤는데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거래처 서류를 잘못작성하여 거래처 도장을 대신 날인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거래를 끊으려는 상황에서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거래처에서 사문서 위조로 문제 삼아 직원 개인과 따로 합의를 하고 없던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피해가 간 건 없는데 사장이 직원에게 악감정 품고 이걸 문제 삼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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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실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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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거래처 도장을 날인한 사유 관련하여,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흔하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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