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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래6
똑똑한큰고래623.08.07

다음 조항들이 전세 계약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전세 계약의 특약으로 등록하나요?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특약 조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불가 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도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8.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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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라 함은 넣을 수 있고 없고가 있는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넣을건 넣고 뺄껀 빼면 됩니다.

    임대인이 모두 동의를 하면 위 8개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임대인들도 위 특약을 잘 받아주시는분도 있지만 굳이 뭐 이런것까지 넣느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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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특약사항 내용에 하자 부분은 없어서 특약에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임대인이 굳이 이렇게 까다롭고 위험부담이 많은 조건을 수락하면서까지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약사항 3번은 꼭 들어가는 내용이고 5번에 세금체납 부분은 잔금전에 납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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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세임대차계약에 자주사용되는 특약으로 이런 특약을 요구할 수 있고 , 임대인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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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들어갈수있는 조항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로가 맞아야합니다

    6번8번은 임대인께서 동의 안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바뀌면 승계를 하거나

    만기시에는 즉시 보증금반환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약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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