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전세 계약의 특약으로 등록하나요?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특약 조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불가 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도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8.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