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질문드리고 받은 답변 토대로 수정했는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추가로 빼야하는 내용이라 다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정 전)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8.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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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며, 전세대출 승인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 혹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 발생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4.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정도면 임대차계약에 있어 충분해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협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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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가입여부는 1주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중 전입신고일 익일까지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대차계약 작성히 반드시 기재하고 국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서 첨부는 의무규정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시설물 교체 ,수리 책임소재를 특약에 명시하면 퇴거시 원상의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소모품은 교체는 임차인이 수도누수, 보일러교체등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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