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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숲새107
쾌활한숲새10724.01.17

융자있는집 계약시 계약서 조건 사항 봐주세요

말 그대로 융자있는집을 가려고 하고 hug 보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가계약금 넣기전에 계약서 조건 사항 중개인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2)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며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와 근저당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필요절차를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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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있는집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절차를 돕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권의 순위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중개인이나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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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2)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며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와 근저당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필요절차를 적극 협조한다.

    ==> 상기 내용은 충분히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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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금입니다. 대출 불가인 경우 보증금 반환시기도 명시하세요.

    계약일이후 기존 근저당권외의 제한물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차기간 중 매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 고지해 준다. 라는 내용도 특약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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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이특약사항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었을때 계약이 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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