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있는집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절차를 돕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권의 순위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융자있는집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중개인이나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