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유니온숍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있고, 또 현재 유효한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숍이라면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자라면 당연 가입되는 제도인데,
1. 별도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 (필요할 시) 만약, 현재까지 가입신청서를 수집하지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온숍 조항이 있을 경우에 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을 뿐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도 입사와 동시에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신청 서류를 요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니언숍이더라도 가입 신청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68107-1199)
2. 노조법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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