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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2.20

유니온숍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유니온숍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있고, 또 현재 유효한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숍이라면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자라면 당연 가입되는 제도인데,

1. 별도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 (필요할 시) 만약, 현재까지 가입신청서를 수집하지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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