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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법에 유니온숍 관련 조항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을 맺은 뒤에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의 조합 탈퇴로 조합원이 줄어 들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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