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3.12.16

전세집 전기 설비 문제로 특정 구간 전기 고장 시 집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번이나 특정 구간에 전기 콘센트들이 사용이 안됩니다

전기업자분께선 전기라인이 나가서 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비용청구하지말라고 해서 따졌더니 이사가라고 하네요..?


전세집이니까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이런 문제로 수리없이 이사가도 법적문제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공사의 경우 쉬운 공사가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이 필요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에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전기공사같으면 임차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큰공사는 임대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참경우가 없긴합니다

    그렇게 전기가 안들어오면 다음임차인이 안들어올텐데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어떻게 할건지 일단 임대인과 그런부분부터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얘기가 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