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기 설비 문제로 특정 구간 전기 고장 시 집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번이나 특정 구간에 전기 콘센트들이 사용이 안됩니다
전기업자분께선 전기라인이 나가서 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비용청구하지말라고 해서 따졌더니 이사가라고 하네요..?
전세집이니까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이런 문제로 수리없이 이사가도 법적문제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기공사의 경우 쉬운 공사가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이 필요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그리고 손해배상에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간단한 전기공사같으면 임차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큰공사는 임대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참경우가 없긴합니다 - 그렇게 전기가 안들어오면 다음임차인이 안들어올텐데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어떻게 할건지 일단 임대인과 그런부분부터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 얘기가 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