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핻아 현금 수령액에 대한 매출, 수익금액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으며, 현금 매출누락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손비처리가
가능함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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