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때부터 이건 죄가안된다 각하할거다 하고
접수후 6일만에 피고소인 특정도 없이 불송치 때리고 고소인에서 7일 이내 불송치 사유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도 무시하는데 이딴 경찰 고소나
징계 먹일수 있을까요? 검사도 아닌 경찰따위가
권한이 너무 커지니 참 어이없는일이 많아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문감사실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으셔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경찰청 등 상급관서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