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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호아친202
선량한호아친202
22.01.27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겪은 일인데 새벽에 술마시고 귀가하던중 불상의여자가 택시를 막고 택시에 타 자고있던 친구를 폭행하고핸드폰과 시계를가져갔습니다. 친구는 취한상태여서 다음날 신고를 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여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한 결과 핸드폰과 시계는 경찰 압수가 끝나고 곧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으로 보고있고 절도죄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져가놓고 돌려줬으니 말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찾기위해 전화를 걸어도 잃어버렸을때 구글을 통해 경보음꺼지 울리게 했는데 받지도 돌려주려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것이 괘씸하고 혹여 강도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하다하여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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