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임차인에 대한 부가세 별도이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 2년 체결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개인사업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프린트 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서명하는 날에 손글씨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다.
라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글 검색결과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잡으면 어떤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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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적으로 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대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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