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 2년 체결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개인사업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프린트 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서명하는 날에 손글씨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다.
라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글 검색결과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잡으면 어떤문제가 발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