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장애인 주차장을 구획할 때 지자체와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이동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의 이동이 사전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규정에 맞게 설치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알리라는 것은 장애인주차구획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사용승인 협의를 해줬을 겁니다. 장애인주차는 크기나 안내판의 위치나 내용, 출입구로 가는 동선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하주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로 가는 동선이 안전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