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의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점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방 광역시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친자매나 친형제 간에도 시세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이 맞는지?)
1. 그렇다고하면 시세가로 매매한다고했을 때 친동생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마찬가지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동생은 생애 주택취득자에 집값의 40프로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거래 할건데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1억대, 크기는 20평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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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렇다고하면 시세가로 매매한다고했을 때 친동생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마찬가지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동생은 생애 주택취득자에 집값의 40프로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거래 할건데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실질적으로 계약금부터 매매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자매라도 일반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계약과 다름이 없다면 타인에게 파는것과 같은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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