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방 광역시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친자매나 친형제 간에도 시세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이 맞는지?)
1. 그렇다고하면 시세가로 매매한다고했을 때 친동생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마찬가지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동생은 생애 주택취득자에 집값의 40프로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거래 할건데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1억대, 크기는 20평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