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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메추라기99
남다른메추라기9923.10.13

친동생과의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점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방 광역시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친자매나 친형제 간에도 시세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이 맞는지?)

1. 그렇다고하면 시세가로 매매한다고했을 때 친동생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마찬가지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동생은 생애 주택취득자에 집값의 40프로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거래 할건데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1억대, 크기는 20평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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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렇다고하면 시세가로 매매한다고했을 때 친동생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마찬가지로 받아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동생은 생애 주택취득자에 집값의 40프로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거래 할건데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실질적으로 계약금부터 매매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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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자매라도 일반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계약과 다름이 없다면 타인에게 파는것과 같은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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