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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벌284
다정한벌28422.01.10

형제간 주택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공시지가 2600만원정도인 시골단독주택을 동생이 10년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무주택신분이 필요해서 다른동생이 명의변경하여야하는데 매매로 해야할지 증여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오래된 주택가라 매매가 잘 없어서 시세도 잘모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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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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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최소 10% 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공제가 되며 최소세율이 6% 이기 떄문에 양도차익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확한 자료로 각각 산출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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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에 미달하게 거래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반드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되고 실제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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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므로 증여보다 양도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에게 양도한다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가족으로부터 해당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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