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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꿩298
털털한꿩29821.11.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간 4대보험떼고 일하고 그만뒀는데 다른곳에서 아무 계약직 2주동안 4대보험 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해당하나요? 굳이 한달계약직으로 안채우고 2주 3주 계약직해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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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간 4대보험떼고 일하고 그만뒀는데 다른곳에서 아무 계약직 2주동안 4대보험 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해당하나요? 굳이 한달계약직으로 안채우고 2주 3주 계약직해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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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 당시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로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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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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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간 4대보험떼고 일하고 그만뒀는데 다른곳에서 아무 계약직 2주동안 4대보험 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해당하나요? 굳이 한달계약직으로 안채우고 2주 3주 계약직해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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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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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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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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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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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적어도 1달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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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로 후 자발적 퇴사를 하셨더라도 다음 근로에서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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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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