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귀한호박벌12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해당이 안되요 ㅜ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데요.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장님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