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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미어캣63
쌈박한미어캣6323.05.01

근로자의날에 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체는 안쉬어도되고

10인 이하는 쉬어야하는건가요??

일하는 사업체는 수당이 1.5배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교대 일하는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건가요?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때 수당 지급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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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출근 여부야 사업자의 재량이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 여부도 근로자가 이론상으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 출근하라면 해야죠.

    휴일의 여부는 출근하냐 안하냐의 기준보다는 휴일수당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로 보시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혜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귀한호박벌12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해당이 안되요 ㅜ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데요.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장님 맘입니다.


  • 안녕하세요. 흡족한발발이71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강제력이 없어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