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뒤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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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판결예시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임차보증금반환요구의 대항력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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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무상거주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면 대항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경우까지 인정될 경우 법적절차인 경매과정 신뢰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입찰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무상임대차를 예상하고 매수신청금액 결정하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로 인해서 주임법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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