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뒤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