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어머니, 아버지 뿐 아니라 조부모님 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