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어머니, 아버지 뿐 아니라 조부모님 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한도는 직계존비속 그룹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도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후 어머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재차증여 받으시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5천만원의 공제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자산은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 보므로 10년내 두분께 증여받은자산을 합하여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모두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5천씩 받는 경우 5천만 증여재산공제되고 증여재산금액을 초과한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총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1억을 증여받으면,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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