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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7.17

직계존비속 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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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어머니, 아버지 뿐 아니라 조부모님 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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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한도는 직계존비속 그룹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도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후 어머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재차증여 받으시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5천만원의 공제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자산은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 보므로 10년내 두분께 증여받은자산을 합하여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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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모두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5천씩 받는 경우 5천만 증여재산공제되고 증여재산금액을 초과한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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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총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1억을 증여받으면,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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