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상대100으로 보험처리했습니다
범퍼 도색을 했는데
범퍼도색이 엉망입니다
어떤 곳은 안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모래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해서 그런지
볼록튀어나온 곳들도
있는데 한두군데가 아니라 수십군데입니다
일단 보험담당자분께 사진보여드리니
재수리하셔야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재수리시 재수리기간동안 상대가 부담해야되는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나요?
2. 만약 지급정지요청을 보험사에 하고
수리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일단 수리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3. 재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게 되면
렌트비용이 상대방보험으로 추가 되는 건가요?
사고를 낸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라
보험료를 최소화하려고
이번에는 렌트도 안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는 차가 필요하긴 한데
혹시 렌트를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나가게 되나요?
4. 수리한 공업사에서 재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재수리를 한다하여 상대방 차주가 추가로 지급하는건 없습니다
2. 기존수리비는 해당 수리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하게 되고 혹시 일부라도 지급하게되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3. 네 이부분은 어쩔수 없이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4. 기 수리업체에서 재수리를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리하자에 대해 서로 분쟁을 하게되는데 보험사를 통해 분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