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선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품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물품 하자에 관한 사항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상태 및 문제 요인에 따른 책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가 없었으나 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포장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면 그에 따른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수입자측의 문제가 없었다면 반송, 대체품,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