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항한 선박에서 톤빽으로 선적된 화물이 배밑쪽 화물때문에 많은 수량의 파손이 일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천항으로 입항한 모선에 중국에서 선적한 옥대펠렛이
톤빽상태의 조건으로 배밑쪽에 위치하였는데 그 아랫쪽
화물이 뾰족한 상태의 금속물질 화물이라고 하역사
쪽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미 선적해 상당히 많은
톤빽이 파손된 상태이고 이런 이유로 하역도 화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손
처리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행히 선적보험은 가입한 상태이고 5% 쇼티지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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