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하 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의 종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보험은 종료됩니다.
1. 보험 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2. 보험 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거나 그 목적지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거나 또는 할당, 분배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및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을 선택한 때
4. 최종 양륙항에서 선박으로부터 보험 목적물의 양륙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