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 직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도 연봉 협상 시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21년도 1월 급여는 현재 급여로 지급 처리 할 예정입니다.
2월 까지 근무 할 경우, 협상은 계속 진행하여
협상 된 연봉으로 1월 급여(소급) , 2월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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