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연봉 협상 시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21년도 1월 급여는 현재 급여로 지급 처리 할 예정입니다.
2월 까지 근무 할 경우, 협상은 계속 진행하여
협상 된 연봉으로 1월 급여(소급) , 2월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협상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인 처분문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내용으로 사료되오니 그러한 사항을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상을 지속하여 2월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수도, 계약시점부터 적용할수도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연봉협상이 체결되면,
그 체결된 연봉을 소급적용할 것인지,
체결된 날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그 때에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계속 근무할 경우 장래의 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사 예정이므로 장래 계속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불필요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종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연봉협상 분은 사업장에서 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보통 퇴사하는 직원에게 계속해서 근속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인상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는 자라면 구태여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위법 하다거나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