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일(토), 23일(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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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이 22일이라면 22일, 23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2일 이후에 대해 보수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1일 마지막 근무후 22일이 퇴사일이라면 21일치만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