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 상사에게 카톡으로 사표 의사를 표시했고, 면담 지연으로 인해 9월18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담당 임원이 사직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회사 규정에 따라 한달 뒤인 10월18일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합격한 상태이나, 빨리 퇴사하여 좀 쉬고 싶은 상태입니다.
퇴사 날짜가 카톡 송부 기준인지 아님 사직원 제출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계속 사직원 제출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