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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투티67
덕망있는후투티6723.10.02

퇴사일 기준(카톡으로 통보 or 사직원 제출)

9월8일 상사에게 카톡으로 사표 의사를 표시했고, 면담 지연으로 인해 9월18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담당 임원이 사직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회사 규정에 따라 한달 뒤인 10월18일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합격한 상태이나, 빨리 퇴사하여 좀 쉬고 싶은 상태입니다.

퇴사 날짜가 카톡 송부 기준인지 아님 사직원 제출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계속 사직원 제출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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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메신저로 해도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가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안나가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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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직원의 제출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퇴사의 진행을 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직을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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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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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원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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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0.8.이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개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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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로 사직처리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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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사직 의사 표시 때에는 별다른 퇴직 일자를 지정한게 아니라면

    10월 1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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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문자(카톡)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시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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