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하 '금융소득'
이라고 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완전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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