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월 매출에서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적인 지출 제외하고 인건비 (4대보험 등록자 없음, 전부 사업소득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4:6으로 나누는것으로 시작했다가 5:5로 정산하고
월 300정도로 사업소득 신고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대표님의 폭언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며, 사직서는 한달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정식 근로자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데도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정급여 및 지정업무시간 이 없고 월 매출을 5:5로 배분 하였기에 공동 사업자로 구분되어서 퇴직금을 받기 힘들다고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