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인 법인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이란명목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약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월급은 세후 기준 2,333,333원을 받았고요 근로시간은 8:30~17:30(주5일)입니다.
직장내 문제로 6월 말 쯤 퇴사하려는데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 기 제공된 근로의 대가는 퇴직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 제공된 연장근로수당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퇴직 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지 왜 상여금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2.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초과 근로한 시간과 중간의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즉, 퇴사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여금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월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