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