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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라마14
머쓱한라마1423.06.26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인 법인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이란명목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약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기준 2,333,333원을 받았고요 근로시간은 8:30~17:30(주5일)입니다.

직장내 문제로 6월 말 쯤 퇴사하려는데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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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 제공된 근로의 대가는 퇴직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 제공된 연장근로수당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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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퇴직 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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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지 왜 상여금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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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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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초과 근로한 시간과 중간의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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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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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여금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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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월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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