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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라마14
머쓱한라마14
23.06.26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인 법인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이란명목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약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기준 2,333,333원을 받았고요 근로시간은 8:30~17:30(주5일)입니다.

직장내 문제로 6월 말 쯤 퇴사하려는데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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