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아파트) 상속관련 처리가 안된상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관련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아파트 3억) 상속관련 처리가 안된상태로 어머니가 2주뒤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아파트(3억)를
어머니를 제외한 자식들에게만 상속할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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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 다시 자식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법리상으로는 어머니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자녀밖에 없다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만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2번의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상속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상속분을 어머님의 상속인들이 갖게 됩니다.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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