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 다시 자식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법리상으로는 어머니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자녀밖에 없다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만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