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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불독123

큰불독123

전동킥보드는 속도제한걸라면 미자도 타도되나요?

전동킥보드가 무면허일시 17km로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그상황에서는 미성년자나 무면허자들도 타도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들이 많이타는데 학교에서 보면 말하라는데

17km로 줄어드는데도 타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개인형 이동 장치이 속도제한이 있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