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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수염고래8
날렵한수염고래823.07.22

교내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6월 13일에 교내 각 반에서 여러 명의 에어팟이나 애플 펜슬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재(8월)는 범인이 밝혀져 교내에선 징계 위원회를 준비 중이지만 아이들 사이에선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기기들을 합산해보면 대략 수백만원의 가치인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지 못하며 심지어 가해자는 경량의 징계를 받고 사건이 끝날 거 같습니다. 여러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소까지 준비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 동연배의 가해자의 대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처벌하기보다는 물건의 배상을 우선시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면 될까요?


3.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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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범인이 밝혀져"라는 부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에 관한 증거는 징계위원회측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전배상이 우선이라면 상대방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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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 절도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하신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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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 본인이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관련 증거로 해당 특정 피의자가 도난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진술서,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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