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양도양수 계약 질문입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태양광설치업체 대표가 설치부터 양도양수까지 모두 대행해서 진행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5년1월 부터 한전과 계약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으나

Rec부분의 양도양수계약은 계약서는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아직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대표에게 모든금액을 지불하였고

이전사업자와 양도양수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rec는 이전이 안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 물어보니 이전사업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이 되지않아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합니다

듣기로는 태양광설치대표가 이전 사업자에게 미납금이 있어 인감증명서를 주지않고 있다고합니다

대표는 기다려달라 돈이 없다라고 말만하며 일년넘게 기다리게하고 연락도 잘 되지않아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명의를 제것으로 돌릴수있는지요

이 태양광대표를 사기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저와 계약후 땅매입하고 시설 설치 이전사업자와는 계약만했던 상황

그런데도 24년12월 태양광 첫수익은 이전사업자주고 저는25년 1월부터입금받음

좋게좋게 계약이전완료하려고 승낙했었습니다

모든계약이 끝난줄알았으나 rec는 처리안된상황이였습니다

또다른 이슈로 설치3개월후 인버터 고장

수리의무 시행안함(계약서 상에 수리의무적혀있음)

인버터업체에서 대표로부터 대금 미납이슈로 수리못해준다고함

해결할시간 1달 반정도 기다려주었습니다(4월~5월)

그동안 발전기 돌아가지않아 수입없었음

기다리다끝날듯하여 태양광설치대표에게 연락해서 더 못기다리겠으니

인버터 떼고 새 인버터를 달겠다 기존꺼는 가져가시라 연락하고 다른 인버터로 교체진행

비용700발생

대표가 이전 인버터 가져감

대표에게 주기로한 부과세 중 700을 빼고 보낸 이슈가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상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아 REC 명의 이전과 설비 수리 등 여러 면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REC 이전은 전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 소송이나 설치업체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인버터 수리 거부로 인해 발생한 교체 비용을 대금에서 공제한 부분은 계약서상 하자보수 의무 위반에 따른 상계 권리 행사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계약 문구와 구체적인 이행 현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