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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3.25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한 이후 회사의 마음이 바뀌어 회사의 필요가 아닌 것으로 재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보통 회사가 퇴직자가 실업 급여를 받도록 신고하는 것은 퇴직 후 몇 일 내에 일어나는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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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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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피보험자격 취득및 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않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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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의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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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가 자진퇴사로 정정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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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적법합니다.

    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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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과 같이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어 쉽지 않습니다.최초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어떤 이직사유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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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고용센터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하면 변경하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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