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고용센터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하면 변경하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