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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3.25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한 이후 회사의 마음이 바뀌어 회사의 필요가 아닌 것으로 재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보통 회사가 퇴직자가 실업 급여를 받도록 신고하는 것은 퇴직 후 몇 일 내에 일어나는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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