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요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연락하면 근로자 본인이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상실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다른 3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공단에서 회사나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됩니다. 급여가 적은 쪽을 소멸하게 됩니다.
신고가 좀 늦게 된다하여도 일한 날짜부터로 기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경우에 사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는 바,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계속 신고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근로복지공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직장에서 상실처리해줘야합니다.
이중가입되는 경우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기일에 맞춰 신고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사에서 고용보험 새로 가입할때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직장 상실없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요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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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신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입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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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게 신속하게 상실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상실신고를 촉구하고 불이행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의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은 취득상실이 발생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한꺼번에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로 하므로 다음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할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