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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2.02.0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요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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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연락하면 근로자 본인이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상실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다른 3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공단에서 회사나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됩니다. 급여가 적은 쪽을 소멸하게 됩니다.

    신고가 좀 늦게 된다하여도 일한 날짜부터로 기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경우에 사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는 바,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계속 신고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근로복지공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직장에서 상실처리해줘야합니다.

    이중가입되는 경우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기일에 맞춰 신고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사에서 고용보험 새로 가입할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직장 상실없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요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신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입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게 신속하게 상실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상실신고를 촉구하고 불이행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의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은 취득상실이 발생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한꺼번에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로 하므로 다음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할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