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