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제가동부화재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가입을해
서
매달2만5천원씩납부를하고있음니다
그래서1년전에 퇴근하면서 택시와 교통사고를
발가락에 골절을입고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퇴근중사고나서 택시와병원치료비와
합의를하고 퇴근중사고나서 산재로 했음니다
그래서 산재로했는데 산재보험쯕에서는
교통사고치료비180만원정도 받은게있어서
이것은보상을해줄수 없다고함니디
그러면제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가입되어
있는데 아무리산재로하더라도
병원치료비를 180마원받았고 산재보험회사에
인정을안해주면 보험청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제가휴유장애로2025년 6월11일
경에 병원에입원을한다고산재신청을했는데
승인이났는데 병원치료비는제가부담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보험청구해도
되는지요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등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으며(중복보상) 운전자보험에서 청구가 안됩니다.
현재 산재승인된 치료비의 경우 산재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보상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양측 모두 치료비와 요양급여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 보험에서 그 치료비는 별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산재 보상과는 무관하게 중복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아예 보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중사고나서 택시와병원치료비와 합의를하고 퇴근중사고나서 산재로 했음니다
그래서 산재로했는데 산재보험쯕에서는
교통사고치료비180만원정도 받은게있어서 이것은보상을해줄수 없다고함니디
그러면제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가입되어 있는데 아무리산재로하더라도 병원치료비를 180마원받았고 산재보험회사에 인정을안해주면 보험청구할수있는지요
: 우선 산재보험처리시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보상금은 상대방 택시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기 택시측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 구상청구건이 성립하지 않아 그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보험과 별도의 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가입한 담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상기사항과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제가휴유장애로2025년 6월11일 경에 병원에입원을한다고산재신청을했는데 승인이났는데 병원치료비는제가부담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보험청구해도 되는지요
: 위와같이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보험과 달라 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병원입원을 했다는 것이 후유장해산정을 위해 입원을 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며, 후유장해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과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이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