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길거리의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등 다수)를 보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되엇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