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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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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하면서 욕설하는 경우 경찰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길에서 술에 취한 건지 답 없는 인간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깨빵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경찰이 이를 본 경우 신고 대상자로 보고 대상을 잡아가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깨방을 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보았다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깨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단하더라도 신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