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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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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기물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이 저희 매장 앞으로 주차를 하시려다가 매장 나무데크를 차로 박았습니다. 바닥에서 들리고 아예 분리가 됐는데 대충 모양만 잡아두시고는 이따 일이 끝나면 와서 고쳐주겠다하시고 가셨습니다. 늘 오시는 기사님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여지껏 깜깜무소식입니다. 고의는 아닌지라 경찰서에 신고는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기사님께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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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었다면 해당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무테크를 파손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