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품업체 기사와 동네 주민과의 마찰
납품업체 기사가 도로를 점유하고 5분정도 납품을 하고나서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으나
고객은 위협을 느겼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매장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은 영업중은 아니었고 기사 혼자 납품만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중에 업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매장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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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관리의무위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매장의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