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통상 1~6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세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과세가격을 부인하여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주변상황 검토방법과 비교가격 검토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항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야 거래가격인 50불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