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3주넘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안썼고 자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휴수당 못주고 주휴 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급은 원래 12000원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세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안줄경우 노동청에 어떤 부분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