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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구미1
러블리한바구미123.07.15

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사장이 4대보험 안했고, 3인이하 회사라서 퇴직금은 사장마음이라고 안줄수도 있고, 조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은 4대보험 요구하니까 세금 많이낸다고 급여금액을 완전줄여서 신고했어요. 본인이 원한게아니고 강요하면서요...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파트타임이라 3.3%만 뗐는데, 하루6시간 5일 주30시간씩 1년3개월 됐는데 저한테도 저렇게 퇴직금 안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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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른 직원의 급여 허위신고도 건강보험공단에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인 이하 회사라서 퇴직금 덜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사장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안 하거나 일부만 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있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4대보험 안했고, 3인이하 회사라서 퇴직금은 사장마음이라고 안줄수도 있고, 조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은 4대보험 요구하니까 세금 많이낸다고 급여금액을 완전줄여서 신고했어요. 본인이 원한게아니고 강요하면서요...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파트타임이라 3.3%만 뗐는데, 하루6시간 5일 주30시간씩 1년3개월 됐는데 저한테도 저렇게 퇴직금 안줄거같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미가입과 3인이하의 회사라고 하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세금 신고도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했다는 사실인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은 문제 없어보이며 근로자인지여부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3.3%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세금 부과 방식 등에 상관 없이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