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4대보험 안했고, 3인이하 회사라서 퇴직금은 사장마음이라고 안줄수도 있고, 조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은 4대보험 요구하니까 세금 많이낸다고 급여금액을 완전줄여서 신고했어요. 본인이 원한게아니고 강요하면서요...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파트타임이라 3.3%만 뗐는데, 하루6시간 5일 주30시간씩 1년3개월 됐는데 저한테도 저렇게 퇴직금 안줄거같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