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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면서 사장이 세금 3.3프로랑 국민연금을 제하고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납입을 제대로 안한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였다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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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3%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로 근무하면 3.3% 자체가 위법(가짜프리랜서)한 것이지만, 일단 3.3%와 국민연금은 모순되는 방식이니 애초에 잘못된 방식입니다. 3.3%를 하면 국민연금은 떼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